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16 % 바탕에서 특정 상품 (제품), 서비스등은 0%, 면세, 비대상 구분되고 있다.
특허되지는 않지만, 많은 경험에 기반한 노우하우 (Know-How) 서비스 (전문지식) 제공은 멕시코 국내 16% 부가가치세 되지만, 만약, 동 서비스가 외국 소재 사업체 (개인, 법인)에 제공된다면, 부가가치세법 (LIVA) 2-A, 29조 의거, 수출 해석된다.
수출은 부가가치세 0% 적용되어, 외국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멕시코 국내 Know-how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된다. 무형 자산 수출 경우, 수출입법상 관세율 (TIGIE) % 공지되지 않는 관계, 멕시코 전자인보이스 (CFDI)를 통하여 제공 증빙된다.
이러한 지불이 멕시코 국세청에 의하여 16% 해석되지 않기 위한 조건들 중 한개는 외국 소재 금융 기관에서 발행한 수표, 또는 계좌 이체를 통한 지불이 되어야만 한다 (순회 법원 판례: (IV Region) 1o. 24 A (1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