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직원에 대한 월급에 대하여 공제 (Deduccion)

by Maestro posted Nov 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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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득세법 (LISR) 31조 III항에 의하여, 멕시코 직원에 대한 월급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동법 32조 V항 및 관련조항들을 반드시 만족하여야만 하는데, 조건들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


- 월급에 대한 원천 징수


- 경우에 따라서,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연말 신고


- 사회 보험청에 직원 등록


- 회계 장부에 관련 월급 지불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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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항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지 않으며, 단일 현금세 (IETU, Impuesto Empresarial a Tasa Unica)에 대한 Credit 도 가능하지가 않다.


이러한 월급은 소득세에 대하여는 공제, 단일 현금세는 Credit의 개념인데, 많은 비전문가들이 보면 계산이 동일하게 계산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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