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주 금요일 27일 멕시코 시티 국제공항 (AICM)을 통하여 멕시코 입국을 시도하였던 브라질 국적 박사 "디에고 (Diego de Oliveria Souza)" 및 가족들 (부인, 장모 및 두명 자녀)이 12시간 상당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토요일 28일 아침 추방된 사실 관련하여, 인권탄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다.
디에고 박사는 멕시코 시티 자치대학교 (UACM)에서 박사후 과정을 위하여, 동 대학교 지원하에 이민청을 통하여 초청장을 받고, 브라질 소재 멕시코 영사관에서 비자 면담후, 통과되어, 여권에 멕시코 비자 인쇄, 최종적으로, 항공기를 통하여 가족과 함께 멕시코 입국을 시도하였었다.
12시간 동안 가족과 공항내부 억류된 상황에 대하여, 디에고 박사 언론 인터뷰에 의하면;
- 멕시코 시티 공항 이민청은 처음에는 경찰수배된 인물과 유사하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
- 이후, 1월 23일 브라질 멕시코 영사관에서 여권에 프린트 비자 위조 혐의
- 이후, 특별한 언급도 없이, 가족 포함 모두 추방 결정
구금 상황 중, 박사는 브라질 소재 멕시코 영사관 또는 멕시코시티 자치대학교에 전화통화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다.
멕시코시티 자치대학교 관계자는 추방된 박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위와 같은 이민청 조치는 남미 국적자들에 대한 차별에서 바탕된 인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쿠바, 콜롬비아 국적자들 8명도 유사한 이민청 행정조치를 받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멕시코 인권위 (CNDH)는 관련하여 이민청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참고로;
- 멕시코 입국 심사에 있어서, 이민청은 국외 멕시코 대사관 (영사관) 비자 통과되었다고 하여도, 입국 불허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 입국 중 구금되었을 시, 외국인은 초청장 발행 관계자 혹은 입국자 국적 대사관에 통화를 할 수 있는 권한 보유한다 (눈을 착하게 뜨고, 말을 예쁘게 (?)하면, 멕시코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 공무원 핸드폰을 잠시 빌려주기도 한다) .
- 실무 상, 특정 지역 (아랍권, 남미, etc) 외국인 상대 초청장 및 비자 인터뷰는 암시적으로 차별 요소가 있다.
위 사안들을 참고하고, 멕시코 입국하는 한국 국적자들은 멕시코 대사관 취업비자 통과되었다고 하여도, 취업 비자 관련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입국시, 이민청 공무원 질문에 동일하게 답변을 할 필요성이 있다. 동일하게, 플라스틱 비자로 변환 (Canje) 할때도 이민청은 질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