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멕시코 조세 방향 분석

by Maestro posted Jan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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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멕시코 조세 방향 분석

 

 

 

매년 멕시코 정부에서 예상하는 수입이 공지되는 연방수입법 (LIF)을 통하여, 조세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다.

 

 

조세 측면에 한정하여, 2022년과 비교하였을 때, 2023년 국세청은 17.22% 증가할 것으로 연방수입법에 공고하고 있다.

 

 

세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023년 정부가 추징하고자 하는 주요 4개 세금 규모 (MX$. 백만페소) 및 증가 %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소득세 (ISR): $ 2,512,233.30 (2022: 2,073,493.50. 21.16% 증가)

 

·  부가가치세 (IVA): $ 1,419,457.10 (2022: 1,213,777.90. 16.95% 증가)

 

·  특별 소비세 (IEPS): $ 486,212.70 (2022: 505,238.50. 3.77% 감소)

 

·  수출입세 (ICE): $ 98,341.90 (2022: 72,939.50. 34.83% 증가)

 

 

특별 소비세 감소는 평균 65%를 차지하는 자동차 유류 판매 관련 특별 소비세가 20222월말 시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 유류 가격 인상 안정을 위하여, 자동차 유류에 대한 멕시코 정부 보조금 증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20223분기말 기준, 국세청 추징실적을 보면, 법인위주 (95%) 세무 감시 집중되고 있으며, 중견 기업 이상 법인이 47%로써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 경우에는 임금 생활자 26%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원천 징수형태를 통하여 고용주 (개인, 법인)를 경유하여 납부되고 있는 관계, 실질적으로, 법인 고용주가 중점 대상이 되고 있다.

 

 

 

 

 

 

 

AMLO 행정부에서는 전자영수증 (CFDI)으로 대변되는 전자정보를 통하여, 납세자 매출 및 지출을 나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초기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은 간접 압박을 통한 조세 정상화를 권고하고 있다.

 

- 전자영수증 발행을 위한 인증서 (CSD) 취소 (근거 조항: 연방세법 (CFF) 17-H)

 

- CSD 사용 임시 중지 (CFF. 17-H Bis)

 

- 납세자 상대 휴대폰 메세지 송부 (CFF. 17-K)

 

- 납세자 상대 세무 신고 이상 여부 및 수정 권고 (CFF. 33)

 

- 조세 준수 여부 관련 국세청 공문 부정 표시 (CFF. 32-D)

 

 

현재, 납세자(개인, 법인)는 전자영수증 3.3 버젼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건이 강화된 4.0 버젼은 20234월초부터 의무사용되는 것으로 연기, 전자운송장 사용도 동년 8월초부터로 납세자들 항의에 의하여 연기된 상황이다.

 

(전자영수증 4.0 및 전자운송장 사용은 당초 202211일부터 의무되는 것으로 기획됨)

 

 

위와 같은 국세청 간접 압박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대응을 하지 않을 시,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3가지 방법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직접 압박을 할 수 있다.

 

·      납세자 회계 자료를 관할 국세청에 가지고 와서 제출 및 해명하는 “revision de gabiente”

 

·      인터넷을 통하여 납세자 전자회계 자료를 받고 감사하는 “revisión electrónica”

 

·      사업장에 국세청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회계 자료를 검사하는 “visitas domiciliarias”

 

 

처음 두 개 세무 감사는 국세청 전자이메일 계정 (buzon tributaria)을 통하여 통보되고, 감사 진행되는데, 동 공문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필수조건이 만족되어야만 한다 (사업장 직접 방문 감사에도 아래 나열 조건이 기재된 공문이 납세자에게 직접 전달됨) (연방세법 38).

 

ü 서류화 공문

 

ü 납세자 이름

 

ü 공문 발행 관공서 명칭 및 담당 공무원 전자서명

 

ü 공문 발행 날짜 및 시간

 

ü 세무 감사 사유 및 목적, 대상 회기, 법적 관련 조항

 

   

앞에서 설명된 멕시코 조세 기관의 세무 감사에서 제일 많이 지적되어 공제 불인정되는 법적 사유로써, 아래 사안들이 지적되고 있다.

 

 

- 실제 상행위 진행 여부 (materialidad de operaciones)

20141월부터 시행되는 세법 69-B조에 마련된 것으로, 전자 영수증등과 같은 형식적 조건을 만족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생활에 직접 구현되었는지를 조세기관은 의심하고, 증빙할 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하고 있는데, 실무 상 제일 많이 볼수 있는 것으로 허위 영수증 발행자 (EFOS) 및 수령인 (EDOS)에 대한 세무 감사라고 할 수 있다.

 

 

- 납세자 사업 목적 토대 공제 (세무 상 지출 인정) 정당성 (razón de negocio)

  2020년 세법 5-A 조항에 마련된 것으로, 경제적 혜택과 조세적 혜택을 비교, 후자가 전자보다 우선할 시, 국세청은 멕시코 사업체 조세 혜택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15OECD, BEPS 6 기초). 20221227일 조례 (RMF) 2.1.52를 통해, 사업체 탈세를 판단할 패널 구성 (재무부 소속 3, 국세청 소속 5명 임명)이 공고됨에 따라, 2020년부터 공지되기는 하였지만, 실제 집행을 위한 세부 조항 부재로, 시행이 법적 유예되었으나, 작년말 연방관보 (DOF)에 공표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상행위 조작을 통한 탈세 혐의 (simulación de actos jurídicos)

      실무 상, 납세자 (개인, 법인) 상대 세무 조사 중 (세법 42-B), 특수 관계자들간 상행위를 분석, 납세자 주장과는 틀린 조세 행위라고 인식하고, 탈세를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세무 감사를 받는 사업체들은 세무 감사 중 지적된 탈세 혐의들 중, 조세 기관은 어떤 부분이 의심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 이후, 적절한 대응 마련이 요구된다.

 

 

2022 11일부터 모든 법인 (기존 법인, 신설법인, 비영리법인, 연락사무소, etc)에게 의무된 최종 수혜자 관련 자료 보존 및 갱신 의무, 2023년부터는 전자영수증 발행인 및 수령인에 대한 확장된 정보 기입 전자영수증 4.0 버전 사용, 상품 (제품) 이동 관련 전자 운송장 사용 의무, 전자 정보 (은행 현금 입금인에 대한 은행측 정보 제공, 멕시코 입출입 외국 여행 기록, 자동차 판매 관련 정보, 부동산 구입 정보, 환전 정보등) 기초, 인공 지능 (AI) 활용 확대등을 통한 조세 감시가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친노동자 & 반기업적 성향 대통령 AMLO 행정부에서, 멕시코 소재 사업활동을 하는 납세자 (법인, 개인)는 한국정부 기관에서 공표하는 멕시코 법률 회계 조세 정보등 포함, 적극적으로, 멕시코 정치 사회 경제 상황 및 파장을 고려, 사업 활동 방향을 결정 추구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복잡한 조세 법률 조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사법부, 특히, 대법원에서 발표하는 판례 분석을 통한 세무 조항 이해바탕, 적절한 대책 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 및 분석 관련 아래 링크 참조

 

https://ygconsulting.net/AccountingInformationKo/6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