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상품 (제품) 운송시, 필수되는 운송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국세청 시스템을 경유한 전자운송장으로 대체되게끔 의무화되어있었다. 그러나, 많은 물류 사업체 및 상품 이동이 잦은 멕시코 항의에 의하여 잦은 연기 공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올해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공지된 상태이다.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상품을 운반하는 자 및 타사 물건을 자사 차량을 통하여 운반하는 사업자들은 국세청 시스템과 연동된 전자 운송장을 지참하게끔 의무되어있다.
지난 해, 물류 관련 사업체로부터 상담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동 사업체는 멕시코 국내 보유 차량이 없는 상황에서 물류를 총괄 조정하는 사업체이다. 관련하여, "전자운송장 (Carta Porte)" 발행의무가 없다고 YG consulting 자문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타 컨설팅업체로부터 발행의무가 있다고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을 하였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preguntas frecuentes)"이라는 서류에서 41번 질문 답변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물류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전자운송장 발행의무가 없음을 YG consulting 자문과 동일하게 공식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