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시티 (CDMX) 지방 국세청 시스템 갱신 의거, 지난 회기 미납 토지세 (impuesto predial) 납부 공지 관련 대책

by Maestro posted Jan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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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자 (개인, 법인) 상대, 멕시코 전국 32개 자치주는 토지세 (Impuesto predial)를 부가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한다. 

 

멕시코 세금은 관할권이 3개 (연방, 지방 및 군청) 구분되는데, 정확하게는 토지세 부가 관할은 군청 (Municipio)이다. 

 

토지세를 부가할 수 있는 관할권은 지방 자치주에 있는 관계, 멕시코 자치주별 상이하다.

 

멕시코 시티 자치주 경우, 2 개월마다 토지세를 납부하게끔 되어있는데, 1년 상당 금액을 1월 중 납부하면, 전체 금액에서 8% 할인, 2월 중 납부하면 5% 할인을 받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59세 이상 어르신들 및 취약 계층에게는 더 많은 할인율을 물세와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근래, 멕시코 시티 지방 국세청 시스템이 갱신됨에 따라, 지난 년도에 미납된 토지세를 납부하여야만 한다는 공문을 받는 사례가 종종 보고 되고 있는 가운데, 아래 사항 참고를 의견한다.

 

지난 회기 토지세 미납이라고 할지라도, 5년 넘은 경우, 지방 자치주는 소멸 시효 (Prescripcion, Caducidad) 적용되어 납부 강요할 수 없다.

 

만약, 5년 넘은 토지세 미납 사실을 인지할 경우, 지방 국세청 세무 감사 이전, 소멸 시효를 인정하여 달라는 서류 (Solicitud de declaratoria de caducidad y prescripcion de adedudos por concepto de impuesto predial)를 제출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