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는 조세 법률에 기초하여, 매년 세무 조례 (RMF, Resolucion Miscelanea Fiscal)를 발표하고 있으며, 동 조례는 총 32개 별도 첨부서류 (Anexo) 공고되고 있다.
평균 3주마다 변경되는 세무 조례 및 첨부 서류를 통하여 납세자들은 세무 변동 상황 파악 가능하며, 정부 조세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멕시코 연평균 8%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작년 12월 27일 재무부는 관보 (DOF)를 통하여 매월 적용되는 소득세 테이블을 첨부 서류 8에 공지하였다.
개인 월 임금 금액 기준하여, 최소 0.01%부터 최대 35%까지 소득세 납부 의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