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현지인 혹은 외국 (한국, 미국, etc) 국적자와 최소 2년 이상 동거하였을 때, 정식 결혼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사실혼 (concubinato) 관계 형성된다 (민법 CPCDF. 291 Bis 조).
예외적으로, 2년 미만이라고 하여도, 두사람 사이에 자녀 출생한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 성립되었다고 인정된다.
사실혼 관계되었다면, 공식 결혼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배우자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존재하여, 이혼 혹은 배우자 사망시, 재산 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 (민법 1624조 및 16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