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학위 및 자격증 소멸 가능 시효 5년 제한 전문자격증법 개혁안 여당 모레나 발의

by Maestro posted Jan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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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하원 여당 (Morena) 소속 국회의원 Alejandro Robles는 논문 표절을 하였다고 하여도, 5년을 넘은 경우, 학위 및 자격증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 5조 기초 전문자격증법 개혁안을 발의하였다.

 

학위를 부여한 대학교 및 교육부 산하 자격증 행정부서 (Direccion General de Profesional)는 학위 및 자격증을 취소할 권한을 보유함을 서술하고 있다. 

 

동 국회의원은 야당 소속 페냐 니에토 및 비센테 폭스 대통령도 학사 학위 표절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여당에게 집중된 표절을 희석화하려고 있다. 

 

AMLO 행정부 및 멕시코 국립 자치대 (UNAM)는 현 여성 대법관 야스민 에스키벨 (대통령 AMLO 추천을 통한 대법관 임명) 학사 논문 표절 기초 학위 및 자격증 취소 관련 관할권을 상대측에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