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16일 오후 멕시코 대통령 AMLO는 한시적으로 올해 6월 30일까지 밀가루 수출에 있어서 50% 관세를 부가하는 대통령령을 연방 관보 기초하여 발표하였다.
과도기 조항 1조 의거, 오늘부터 법적 발효되는 대통령령은 국가 발전 바탕, 국내 생산 안정 및 경제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었음이 발의안 (Considerando)에 명시되어있다. 결과적으로, 밀가루 관련 2022년 6월 7일 공표 수출입세법 (LIGIE) 관세 조항 적용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적용 중단되었다.
대통령 AMLO는 동 결정이 취임 6개년 계획안 (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19-2024)에 기초되었고, 한시적 조치를 통한 인플레이션 약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참고로, 밀가루 멕시코 수입 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