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주재 많은 분들이 2012년 11월부터 변경되는 비자 전환 사항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민법 (LM, Ley de Migracion)에서 모호한 사항이 몇가지 존재하니, 2012년 11월 중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글을 올리기로 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다.
1. 모든 관광비자로 멕시코에 입국을 한 사람은 FM3 혹은 FM2로 변경이 불가능한가?
결론은, 아니다. 예외가 존재한다. 이민법 (LM) 53조에 의하면, 외국인이 혼인등의 관계로 멕시코인과 혈연 관계가 있는 경우, 멕시코에 이미 존재하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외국인과 혈연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현재 FM3, FM2를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 한국등에서 동생, 혹은 부인 및 자녀가 멕시코에 입국을 하는 경우), 정치적 망명가등의 경우에는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더라도, 비자 전환이 가능하다.
2. 관광 비자는 어느 영역에 속하는가?
변경전에는 FM3, FM2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변경된 이민법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다.
방문 비자 (Visitante)
- 멕시코에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으로서 최대 180일을 넘지않는 방문 비자
- 멕시코에서 영리 행위가 가능한 외국인으로 최대 180일을 넘지 않는 방문 비자
- 멕시코 인근 국경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자주 왕래가 있는 방문 비자
- 멕시코 인근 국경 접경 지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방문 비자
- 정치적 망명가등과 같이 인권에 연관된 외국인 방문 비자
- 멕시코에서 입양등의 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방문 비자
임시 비자 (Residente temporal)
- 4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멕시코에서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할 수있는 임시 비자
- 멕시코에서 학업등의 이유로 거주하는 임시 비자
영구 비자 (Residente permanente)
- 멕시코에서 특별한 기간 제한 없이 일을 할 수있는 영구 비자
관광 비자는 성격을 보았을 때, 방문비자로서 나열된 것중 제일 첫번째 항에 속하는데, 해당 방문 비자는 이민법 53조에 의하여 비자 성격 전환을 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물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외는 존재한다.
관련하여, 현재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은 멕시코 내무부 (SG, Secretaria de Gobernacion) 산하 이민국 (INM,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on) 및 외무부 (SRE, Secretaria de Relaciones Exteriores)와의 면담을 통하여, 멕시코 주재 한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 비자의 경우는 이전처럼, 다른 비자와는 틀리게 YG consulting이 조사를 하고, 서류 및 관련 금액등 모든 부분을 상세히 하여서 올리도록 하겠다.
현재 학생 비자의 서류 준비부터 모든 상세한 사항은 회계 정보 & 자료란의 2번에 올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