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수증 발행 및 대금 수령 관련 추가 발행

by Maestro posted Jan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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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시스템을 경유하여 발행되고 있는 전자영수증(CFDI)은 조세 감시 차원, 전자영수증 기재 대금 수령 여부도 규제되고 있다.

 

만약, 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 영수증을 발행한다면, 해당 사실을 영수증에 기재 (PPD)하고 대금 수령한 달로부터 늦어도 익월 5일까지는 관련 전자영수증 (complemento de pago)을 추가 발행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