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영리행위를 하지 않고, 시장 조사등 업무를 하는 예비 성격 법인을 "연락사무소 (Oficina de representacion extranjera)" 명칭되고 있다.
동 사무소는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관계, 인보이스 (전자영수증 CFDI)를 발행할 수 없고, 소득세법 (LISR) 의거, 고정사업장 (establecimiento permanente)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멕시코 민법 (Codigo Civil) 상 법인 (PM) 중 한개로 해석되어, 전문직과 거래, 혹은, 직원 상대 임금 지불에 있어서 원천 징수 (Retencion)을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연대의무 (responsabilidad solidaria)된다.
원천 징수는 대상에 따라 % 차이가 있는데, 전문직 개인 (변호사, 공인 회계사, etc)상대 지불에 있어서는 원천 징수 명목으로, 소득세 (ISR) 경우, 10%, 부가가치세 (IVA) 경우, 2/3 (66.66%) 되고 있다 (항상, 예외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