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이민법: 법인장 교체로 인한 멕시코 비자 취소

by Maestro posted Jan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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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xxx 지역 소재 회사입니다. 최근 법인장 교체로 인하여, 멕시코 회사를 통하여 법인장에게 발행된 멕시코 취업 비자를 취소 신청함으로써, 회사 이름으로 활동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요?

 

YG consulting 답변)

 

멕시코 회사 (법인)를 통하여 법인장에게 발행한 비자를 취소하라는 요청은 이민청에 접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민청이 교체된 법인장 멕시코 비자를 취소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5% 미만).

 

위와 같다고 하여도, 기존 (교체된) 법인장이, 회사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기존 법인장 이름으로된 법인 정관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고 (공증 필요), 법인 관계 의뢰인들에게 법인장 교체 사실을 서면등을 통하여 공지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존 법인장에게도 노무 관계 종료 사실을 확실하게 통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기존 법인장이 퇴사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 민사 및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