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멕시코 직원 고용시 주의 사항

by Maestro posted Nov 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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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 발행, YG consulting 법률 자문


최근 께레따로 지역의 한 기업에서 한국인 관리자가 멕시코인 근로자에게 폭력 및 폭언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동 건이 일간지, TV, 유투브 등에 보도됨으로써 법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께레따로 주정부와 함께 이번 사건이 한국 기업 및 한인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관련 기업 및 노조대표와 함께 공동 대책회의를 갖고 유감 표명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 기업 및 한인 동포사회, 나아가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인 동포들의 신변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우발적인 행동이 전체 한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멕시코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멕시코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및 동포사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평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민들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수출 및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포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전체 한국 기업 및 동포사회가 지금까지 쌓아온 좋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노동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례 예시 )

 

금번 사건을 계기로 당관은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동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사례를 열거하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1. 멕시코 노동법 준수 철저

  o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험(IMSS) 및 주택보험(INFONAVIT) 의무 가입


o 노동시간, 시간외 수당 (Hora Extra), 일요일 근무 수당 (Prima dominical), 연차 휴가 (Vacacion), 휴가 보너스 (Prima Vacacional), 연말보너스 (Aguinaldo), 회사 이익 배당금(PTU)등 각종 노동법 규정 준수


o 현재 2012 11월 멕시코 임시직, 시간직, 및 아웃소싱등에 관련한 멕시코 노동법이 연방 상하원에서 토의되고 있는중이며, 대부분의 한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단지 몇달만 채용을 하여보고,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채용하여 사회 보험 및 주택보험을 가입시켜준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모든 직원은 정규직, 비정규직유무에 관계없이 언급된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직원 보험가입은 개인 사업자, 전문직,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에도 무관하게 직원이 있을 시, 반드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o 사회 보험 및 주택보험은 직원 근무후 5 (Business day)안에 가입을 하여야만 하며, 위반시, 사회보험법 (Ley del Seguro Social) 304 B조항에 의거하여, 최소 1,246.60페소에서 최대 21,815.50페소 (2012년 기준)이다.


O 각종 수당의 미지급은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51 IV항에 근거하여 부당해고의 사유가 될수있으니 주의바랍니다.

 

2. 폭력 및 폭언 금지


  o 평소에 노동자와 인간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에게 폭언 및 폭력 행사 금지

    - 노동자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신상 정보를 확보하여 필요시 관심 표명


  o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이 있으나,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노동자를 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감정 자제가 힘들시 노동 변호사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


  o 직장내 및 직장외에서의 노동자 및 가족에 대한 폭언 및 폭언행사는 연방 노동법 (LFT) 51, II, III항에 근거하여 부당 해고의 사유가 될수 있으며, 별도로, 폭력에 의한 직원 상해시에는 멕시코 시티 형사법 (Codigo Penal para el Distrito Federal) 130조에 의거하여 최대 8년까지 징역형을 살수있습니다.

 

3. 강제 해고 시 주의


  o 노동자를 해고시킬 시 멕시코 노동법에 규정된 퇴직금 또는 수당 등을 철저히 지급. 가능시 소액의 수고료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필요가 있음.


  o 만일 노동자가 과도하게 보상금을 요구할 시 가급적이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필요

    - 노동자와 직접적인 협상을 통한 감정적 손상으로 보복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음


  o 반드시 사직서 (Carta de Renuncia) 및 퇴직금 정산서 (Liquidacion)를 직원 서명을 받아서 구비하여야만 하며, 직원이 서명 및 수령을 하지 않는다고 할시, 두명의 증인 (Testigo)을 세워서 사직서에 서명을 하게 하며, 동시에 연방 노동법 (LFT) 47조 마지막 항에 의거하여, 퇴직한날부터 5일안에 노동청에 직원의 주소지 통보와 함께 퇴직금을 기탁하여야만, 추후 노동청에서의 소송을 방지할 수있습니다. 멕시코의 경우, 노동자의 권리가 사업주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하게 작성되어있어서, 만약, 노동법 (LFT) 47조에 의거한 충분한 직원 해고 사유가 될지라도,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시 부당해고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