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세법 (CFF) 66조 의거, 납세자는 미납 세금 및 기타 부속 금액 (연체 이자, 벌금, 세무 감사 집행비등) 지불에 있어서, 국세청에 최대 12개월 연기, 혹은, 최대 36개월까지 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
연기 및 분할 관련 매년 연방정부는 연방관보 (DOF)를 통한 연방수입법 (LIF 2013)에서 연체, 연기 이자율을 공지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동일한 이자율이 공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래와 같다.
- 납부 시기 연장시 월 0.98% 연체율
- 12개월까지 분할 납부: 1.26% 월
- 12개월 초과, 24개월 분할 납부: 1.53% 월
- 24개월 초과 및 연장: 1.82%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