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2일부터 멕시코 비자 전환 변경 사항

by Maestro posted Nov 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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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월 이민법 변경에 관하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이전까지 멕시코 비자 관련하여 적용된1947 1223일 연방 관보 (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에 공포(公布)된 인구법 (LGP, Ley General de Poblacion) 2011 5 25일 연방 관보 (DOF)에 발표된 이민법 (LM, Ley de Migracion)에 의하여, 157조항중 70%이상이 삭제 (Derogar)되었으며, 해당 이민법은 일부 핵심 조항이 이민 부속법 (RLM, Reglamento de la Ley de Migracion)이 공포될때까지 잠정적으로 유보되어있는 상태였으나, 218조에 이르는 해당 부속법이 2012 9 28일 연방 관보 발표, 법적 효력이 동년 11 12일부터 발휘되면서, 지상사 포함, 많은 멕시코 주재 한국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인터넷 카페에서는 법적 실무적 근거없는 카더라 통신 (유언비어 流言蜚語아무 근거없이 널리 퍼진 소문)이 존재하여서, 부수적으로 이민국 비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YG consulting은 본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다.  

 

많은 질의 사항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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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consulting은 동년 동월 12일 이민국에 담당 변호사를 파견하여 정확한 자료를 얻은후, 다시 한번 글을 한인 매일 및 YG consulting 홈페이지 (www.ygconsulting.net)에 게재를 하며, 현재 서류 및 관련 추후 서류는 작성자 이름 삭제등을 포함하여, 편집, 배포등 모든 법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공지합니다.

끝으로, 멕시코 시티를 제외한 다른 지방에서는 2012 11 12일부터 시행되어야할 법 적용을  현재 적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유언비어입니다.

www.ygconsulti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