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12월 12일 국세청은 공식적으로, 멕시코 전자 운송장 (Complemento Carta Porte) 관련 규격 만족을 100% 충족하지 못하여도, 벌금등과 같은 경제적 재제를 2023년 7월말까지 유보함을 공지한 바있다.
위 안내 관련 멕시코 소재 일부 사업체들이, 상품 (제품) 운반에 있어서 2023년 6월말까지 운송장이 필요없다고 해석하는 오류가 있다.
멕시코 운송 업자 또는 연방 및 지방도로를 통하여 상품 (제품)을 이동시키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차량에 있는 상품 또는 제품이 멕시코 정식 통관을 통하여 수입된 물품 혹은 정식 전자영수증 (CFDI) 구비 물품이라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만약, 앞에서 언급된 구비 서류가 없으면, 관계 정부기관은 운전자, 차량 및 물품을 임시적으로 압류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2023년 7월말까지는 운송장 (CFDI)이 국세청 시행령 (RMF 2022) 규정을 100% 만족하지 않아도, 벌금을 부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