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11월 3일 멕시코 연방국회 상원 통과, 직원 휴가를 두 배로 하는 노동법 (LFT) 개혁안이 국회 하원으로 전달되어, 동 국회 산하 노무분과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상원 통과안에 대한 부분 수정이 있음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국회 하원 산하 노무 분과위 수정안에 따르면, 노동법 78조 상 휴가를 분할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직원 권한을 초기 6일은 연속으로 하고, 나머지 휴가일수는 고용주와 상호 합의하에 분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멕시코 국회 하원에서 노무 분과위 수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후, 수정안 통과된다면, 동수정안은 다시 한번 국회 상원으로 보내져 찬반 투표 진행된다.
한편, 노동법 개혁안 과도기 조항 1항에 따르면, 동 개혁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기술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