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조세 시행령 개정안 의거, 멕시코 은행 현금 MX$ 15,000 초과 입금 구좌주 정보 국세청 매월 보고 법적 발효

by Maestro posted Dec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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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금년 2022년 초, 멕시코 소재 모든 은행 (멕시코 진출 한국계 은행 포함)은, 소득세법 (LISR) 55조 의거, 매월 현금 MX$ 15,000 넘게 입금되는 구좌주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됨을 YG consulting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있다.

 

동 법은 국세청 시행령 (RMF 2022) 미비 및 서류 양식 부재로 인하여, 매월 신고되지 않았서, 기존 처럼, 멕시코 은행은 매년 한 번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11월 15일 연방관보 (DOF) 공지 9차 시행령 개정안 3.5.21 조항 공표 및 서류 양식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됨에 따라, 멕시코 모든 금융 기관은 이번달 12월부터 국세청에 MX$ 15,000 이상 현금 입금되는 구좌 정보가 보고된다.

 

즉, 2022년 12월달에는 11월 은행 구좌 상 현금 MX$ 15,000 넘게 입금되는 구좌 (개인, 법인)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된다.

 

 

 

은행에서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되는 구좌주 (개인, 법인) 정보는 일부만 보면 아래와 같다.

 

- 은행 이름 및 RFC

 

- 구좌주 RFC, CURP, 성 및 이름, 주소지, 이메일 및 전화번호

 

- 은행 구좌 번호

 

- MX$ 15,000 초과된 금액 및 날짜

 

- 현금 외화 (달러, 유로, 엔, etc) 경우, 환율 기준하여 MX$ 15,000 초과 여부를 검증

 

- MX$ 15,000 초과와 연결된 계좌 이체 정보

 

 

참고로;

 

- MX$ 15,000 넘는 구좌에 대한 신고 의무자는 은행으로, 구좌주는 가만히 (?) 있어도 된다. 

 

- 국세청 RFC 등록 여부 무관하다.

 

- 현금 MX$ 15,000 페소 넘게 은행 입금되는 것이 문제 (핵심)이 아니라, 동 입금 관련 매출등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것이 핵심이다. 즉, 현금 월 MX$ 15,000 입금되어도, 동 사실을 증빙 (매출 신고 및 세금 납부, 빌린돈 경우, 관련 서류 구비등)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