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멕시코 현지인 또는 외국인 결혼 여부 관련 확인 공문

by Maestro posted Dec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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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근무 중 사귀게된 멕시코 현지인 여자 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결혼 여부를 알려주는 공문을 멕시코 정부에서 발행하여 준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알수 있을지요? 물론,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례도 많다도 들었습니다만...

 

YG consulting 답변)

 

예. 멕시코 32개 자치주 모두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멕시코 시티 (CDMX) 라면, 결혼한적이 있는지 여부를 알수 있는 공문으로 "Constancia de inexistencia de Matrimonio"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멕시코 현지인이라면, 출생 증명서 사본을 통하여, 민사등록청 (Registro Civil de la Ciudad de Mexico)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인지대는 2022년 기준 MX$ 81 페소로써, 대략 1주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점은 다른 자치주와 민사 시스템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과 동거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