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은행 이체(移替) 지불 의무

by Maestro posted Oct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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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9월부터는 이전 회기년도에 신고된 매출이 백만페소 (한국돈 1억정도)를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은행 계좌를 통한 세금 납부를 의무하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동년 11월부터는 이전 회기년도 신고 매출이 $250,000 페소 (한국돈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축소되었다.


전자 서명과 동일하게, 초창기에는 대기업 (Grandes contribuyentes)을 위주로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체는 선택사항으로 진행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며,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세금을 은행 계좌이체를 통하여만 지불하는 의무조항도 조만간 모든 개인에게까지 시행되리라 전망한다.


 2000년초창기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전문직종사자들은 세금 신고 용지를 문방구등에서 구입하여, 은행에서 줄을 서서 지불을 하였으나, 이제는 이러한 사항도 추억의 저편으로 건너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