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회 상원 통과되고, 현재 국회 하원에서 심리되고 있는 연방 노동법 개혁안에 대하여, 멕시코 고용주연맹 (Coparmex)은 직원 휴가 일수 확대 관련, 점진적 확대 및 휴가 일수 분할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노동법 과도기 조항들을 통하여, 국회 상원 통과 1년 근무 후, 받게되는 최소 휴가 12일 경우, 2023년에는 9일, 2024년 12일과 같은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현노동법 78조 상 휴가는 분할 사용할수 없고, 계속적으로 사용하여야만 한다는 조항을 개정, 만약, 12일 휴가라고 한다면, 6일은 연속 사용, 나머지 기간은 다른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