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1년 5월 25일 이민법 (LM, Ley de Migracion)이 연방 관보 (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에 발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에 있었던 인구법 (LGP, Ley General de Poblacion)의 대부분의 규정이 삭제되거나 규정되었다.
2012년 4월 9일 연방 관보에 공포된 인구법에 의하면, 이민법의 부속법이 발효(發效)된 후부터, 관련 규정이 삭제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해당 부속법 (RLM, Reglamento de la Ley de Migracion)은 이민법이 5월 25일 공시(公示)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상이 지난, 2012년 11월 12일에서야 발효가 시작됨으로 인하여, 2012년 11월 중순부터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게끔 명령되어있다.
실질적으로는 이민법과 이민 부속법이 이민국에서는 2012년 11월부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총 250조항에 이르는 법령을 훍어보면 많은 변경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비자에 대한 규정을 보면, FM3에서 FM2로 변경하려면, 최소 FM3로 5년을 체류하여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