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멕시코 한 개 은행 여러 구좌에 대한 현금 MX$ 15,000 초과 입금

by Maestro posted Nov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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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득세법 (LISR) 55조 IV 항 의거, 모든 금융 기관은 예외없이, 한달 현금 MX$ 15,000 넘게 입금되는 상황에 대하여 매월 국세청에 보고하게끔 의무되어있다.

 

관련하여, 아래 질문들이 종종 문의되고 있으며, 답변은 아래와 같다.

 

 

1. 현금 MX$ 15,000 넘게 입금되는 것은 멕시코 페소만 관련되는지?

 

YG 답변: 멕시코 페소뿐만 아니라, 외국 통화 (USD, CAD, etc)경우에도 환율 적용하여, MX$ 15,000 를 계산한다.

 

 

2. 동일한 은행에 여러 구좌가 있는 경우, 각 구좌 당 MX$ 15,000 계산되는지?

 

YG 답변: 매월 동일한 은행 여러 구좌를 합하여 MX$ 15,000 계산한다. 즉, A 은행, B 은행으로, 11월 한달 동안 A 은행에 현금 MX$ 12,000 입금, B 은행에 현금 MX$ 13,000 입금되었다 가정시, A, B 은행은 각각 국세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A 은행 구좌 A1에 현금 MX$ 12,000 페소 입금, 동 은행 A2 구좌에 현금 MX$ 3,001 페소 입금되었으면, A 은행은 합계 MX$ 15,001 페소 (MX$ 15,000 페소 초과)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