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여권 인쇄 멕시코 취업 비자의 플라스틱 형태 비자 전환 (Canje)

by Maestro posted Nov 09,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외에서 취업 관련 멕시코 영사와의 비자 면담이 무사히 통과되었다면, 여권에 취업 비자를 인쇄하여 준다.

 

동 비자를 가지고, 멕시코 입국하여, 이민청에서 "플라스틱 형태 멕시코 비자로 전환하는 이민 행정 수속 (Canje)"을 진행한다.

 

Canje 가 무사히 진행되었다면, 이민청은 아래 형태 공문을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데, 동 공문 수령자는 전달일로부터 3일 (dias habiles, Business days)안에 지문 날인 및 사진을 찍고 플라스틱 비자를 수령한다 (대부분 99%, 첫 취업비자는 1년 제한된다).

 

언급 공문에는 아래와 같은 추가 내용이 있다.

 

- 만기 한달전부터 연장 가능

 

- 임시 (Temporal), 또는 영주권 (permanente) 비자 소유자는 이름, 혼인, 국적, 주소지 및 취업 사업체 변동 발생시로부터 90일 (dias naturales, calendar days)안에 이민청에 신고

 

그리고, 멕시코 입국시 받았던 30일 (dias naturales) 한정 임시 비자는 취소된다 (기존에는 종이 형태 임시비자였다면, 점차적으로, 이민청 홈페이지를 경유, 동 임시 비자를 수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