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경우, 대부분의 소송은 서류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예외로서, 형사소송, 노동소송, 민사 소송 (2012년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금액이 소액인 경우 채택됨)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구두(口頭)로서 진행되고 있다.
즉, 이러한 멕시코의 소송 시스템에 의하여, 서류 작성에 있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 소송의 시작이라고 할 수있는 소송장의 작성에서 경험 (?)으로 인하여, 재확인을 의뢰인에게 많이 요청하고 있다.
일부의 의뢰인들은 이것을 자신의 소송을 너무 무책임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재차 확인을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서류 작성으로 인하여 소송을 2년을 더 연장한 아픈 기억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재차 확인해야 할점은 회사의 경우, 필수적으로;
- 임금 지불 명세서의 구비 여부 (직원 서명 포함)
- 출퇴근 기록부 (카드 혹은 지문 탐지 시스템)
- 연말 보너스등의 지불여부 (직원 서명 포함)
- 사회 보험 가입 및 지불 명세서
- 노동 계약서
직원의 경우;
- 회사의 주소지
- 회사의 상호
- 상급자의 이름
- 회사의 입사 및 퇴사년도
라고 할 수있다.
수십년간 변하지 않던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이 2012년 10월 23일 화요일을 기점으로 개정된 연방 노동법이 상원을 통과하고, 이제 연방 관보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해당 문서는 발표후, 분석을 하여 보겠지만, 90% 회사측에 유리하게 (친기업) 작성되었으며, 관련 연방 노동법은 세미나 및 연관 자료집을 통하여 멕시코 한인들에게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