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청 소송장 기각 및 소멸 시효

by Maestro posted Nov 07,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권한 침해 관련 법원 개입을 통한 해결에 있어서 대부분 시효 (prescripcion) 존재하며, 멕시코 노무 소송 관련 역시 예외되지 않는다.

 

멕시코 전국 32 개 공통 적용 노동법 (LFT) 토대, 부당한 해고를 받은 직원은 해고된 날로부터 2개월안에 관련 소장을 관계 기관에 제출하여, 소멸 시효를 방지할 수 있다. 

 

노무 소송은 다른 소송들에 비하여 적체되어있는 소송이 많은 관계 (COVID-19 원인 심화), 노동청에 송장 제출되고, 고용주에게 통보되기 까지, 대부분 4개월 혹은 1년까지도 소요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고용주는 기존 직원에 대하여 까맣게 잊고 있다가 갑자기 송장을 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소멸 시효은 노동청에 송장 제출되며, 시효 산정 중지된다. 

 

(일부 노무 행정 소송 경우, 승소 항소등 반복 원인, 20년 경과된 사례도 존재하고, 아직도..ing). 

 

만약, 2022년 1월 12일 해고를 당하였다고 가정하면, 동년 2월 11일까지 해당 직원은 소송장을 노동청에 제출하여 소멸 시효 산정을 억제할 수 있다.

 

고용주는 2월 11일 이전에 직원이 소송장을 특정 이유로 기각 (desistimiento)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가정시, 2월 11일 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소송장을 보강하여 다시 한번 제출할 수 있음을 실무 상 명심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