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평균 15일에 한 번 공표되고 있는 멕시코 조세 시행령 (RMF)은 공식 발표와 더불어, 사전 발표 (version anticipada)를 하고 있다.
지난 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되고 있는 9번째 시행령 사전안에 따르면, 은행 입금 현금 관련 멕시코 금융기관에 의한 국세청 보고 기간과 더불어, 전자 영수증 버젼 4.0 사용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과도기 조항 다섯 번째에 의하면, 고용주 (개인, 법인)는 직원 관련 임금 전자 인보이스 (CFDI Nomina) 발행에 있어서, 2023년 3월 31일까지 전자 영수증 버젼 3.3을 사용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있다.
즉, 특별한 관련 공지가 없는 한, 멕시코 고용주는 직원 임금 영수증만을 제외하고, 매출등과 연계된 전자 영수증 사용에 있어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전자영수증 버젼 4.0을 사용하여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