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멕시코 "망자의 날 (Dia de muertos)" 매년 휴무시 공휴일 전환

by Maestro posted Oct 31,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 지역에 위치한 저희 회사는 11월 2일 Dia de muertos 에는 현지인들 경우, 매년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일부 한국 직원들만 출근해서 본사와 통화를 하는 등 밀린 행정 업무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COVID-19 및 원청 회사 문제때문에 단축 근무를 진행하다가, 몇 일전 다른 회사로부터 상당히 좋은 금액으로 급하게 오더를 받은 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Dia de muertos 에 모든 현지인들 및 한국인들에게 근무를 시키려고 하는데, 일부 직원이 공휴일 근무를 하기때문에 2배 일급을 줘야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해당 직원 주장이 맞습니다.

 

"망자의 날 (Dia de muertos)"은 국경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주 재량에 의하여 휴무 지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년 망자의 날을 휴무하였다면, 노무 판례 (Tesis: II.T. 301 L) 의거, 공휴일로 해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망자의 날 근무하는 멕시코 현지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일급에 추가하여, 2배 일급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