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법: 멕시코 법인 신설시 출생 증명서 제출

by Maestro posted Oct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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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가 이번에 멕시코에 xxxx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서 혼인증명서와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문의한 바로는 출생증명서라는 문서자체가 없어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둘다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두개다 구비를 했는데요
기본증명서 하나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되어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즉, 동사무소에서는 기본증명서는 본인만 나와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님 정보가 있어 두개다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서류가 아포스티유 까지 다 된 상태에서  현지에선 기본증명서만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난감한 마음과, 무엇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도움을 요청드리는 마음으로 간곡히 문의드립니다.

 

(YG consulting 답변)

 

말씀하신대로, 한국에는 "출생증명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출생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아래 3가지 중 한개 택일 하십니다.

 

- 말씀 주신 두 개 증명서 중 한 개를 출생 증명서로 이용하거나, 

 

- 기본 증명서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토대하여, 한국 공증 사무소에서 별도 출생증명서 서류를 만들고, 아포스티유를 받는 절차를 하시거나,

 

- 일부 외국 소재 한국 대사관에서는 위 서류들 토대,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출생 증명서"를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 설립과 출생증명서를 말씀 주신것 토대,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조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서류들 중 한 개로써, 법인 설립 관여하는 공증 사무소 및 대행 사무소 (로펌, 회계 사무소등)이 구비하여야만 하는 서류들 중 한개입니다 (결혼 여부, 출생, 거주지 주소지등).

 

아래 링크 참조;

 

https://ygconsulting.net/NoticeKo/7443

 

즉, 출생일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관계, 기본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중에서 한개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연방 세법 규정 토대, 시행되는 관계, 관공서 발표 정확한 세부 규정이 없어서, 대부분 공증 사무소, 대행 사무소에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출생일 객관적 확인 차원면에서, 저희는 한 개만으로 충분하다 판단하지만, 공증 사무소 혹은 대행사무소에서 다른 해석을 한다면, 원하는 대로 서류를 맞추어주어야만 하겠지요.

 

참고로, 해당 서류들은 법인 설립 이후에도 (2022년 이전 설립 법인들 포함) 신설 멕시코 법인에서 회계 서류들 중 한개로써 반드시 보관,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