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공정위 (Cofece) 육상 여객 서비스 업체 불공정 관련 18개 법인 및 31명 개인 사업자에 대한 벌금 부가

by Maestro posted Oct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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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공정거래위원회 (Cofece. Comision Federal de Competencia Economica)는 멕시코 육상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ADO, Estrella Blanca, Estrella Roja, Pullman, Senda, IAMSA 등과 같은 법인과 31명 개인 사업자들에게 MX$ 1,218 백만 페소 상당 벌금을 불공정 경쟁 명목으로 부가하였다.

 

공정위 측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육상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들은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가격 및 노선에 대한 담합을 통하여 독점 행위를 하였음을 발표하였다.

 

독점을 통하여,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MX$ 3,384 백만 페소 상당 피해를 주었음을 직시하고 있다.

 

벌금 명시 공정위 결정은 행정 법적소 제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