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에서 관광 비자 (FMM)를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 법인 신설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과 관광 비자 연장은 독립하다.
즉, 특별한 사정이 (예외가) 없다면, 멕시코 법인 신설후, 동 법인을 멕시코 국내 이민청 (INM)에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 (Constancia de inscripcion de empleador)" 등록을 하고, 등록 바탕, 멕시코 법인에서 업무를 하려는 외국인 상대 "초청비자 (Oferta de empleo)"를 신청하는 절차를 취하여야만 한다.
초청 비자 등록 외국인은 동 초청비자 등록 서류등과 함께, 외국 소재 멕시코 대사관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고 멕시코에 입국하는 절차 진행된다.
주요하게, 담당 기관은 아래와 같이 상이하다;
- 멕시코 법인 행정 업무는 경제부 (SE, Secretaria de Economia) 및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에 주관
- 비자 행정 업무는 내무부 (SG, Secretaria de Gobernacion) 주관
- 비자 인터뷰는 외무부 (SRE, Secretaria de Relaciones Exteriores) 주관
즉, 내무부 산하 이민청 (INM)에서 초청장 등록이 되었다고 하여서, 외무부에서 주관하는 영사 인터뷰 통과 여부는 독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