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을 통한 상품 혹은 제품의 판매시 세무 효과

by Maestro posted Oct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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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시장의 Globalization에 의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은 생존 혹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의 Red Ocean를 지양(止揚)하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Blue Ocean으로 시선을 향하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칭 타칭 전문가라고 일컬어 지는 집단에 의한 잘못된 코치를 통하여,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제일 심각한 분야는 세금과 관련된 분야라고 할 수있다.


일부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자체만으로 국세청에 세무 번호 (RFC,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 신청을 하여야만 하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는 계약서 자체에만 신경을 쓰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러한 것은 법인이 회계사를 고용하여서 해결하여야지 자신은 모르는 분야라고 (한숨만 나온다)...... 


필자의 경우는 한인 외부 단체로 부터, 세미나 요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다보면,  주최측이 본인의 세미나 자료와 다른 강연자의 세미나 자료를 합하여 책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잠시 시간이 있어서 읽다보면, 난감할 때가 이따금씩 있다.


세미나 자료집에 있는 자료들이 실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거나, 법령도 개정되었는데, 실무 경험이 없이 너무 책에 의존하다 보니 실수가 나왔는데....., 일부 강연자들은 자존심이 센 경우가 있어서, 괜히 언급했다가 안좋은 말이 오고 갈것 같아서.....


상품 혹은 제품의 매매시, 회사의 소재지 이외의 특별히 지점이나 회사의 설립없이 커미션 (Comision)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해당 계약은 계약서의 Title 이나 내용에 따라서, 소득세 (ISR), 현금세 (IETU), 부가 가치세 (IVA)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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