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6년 넘는 기간동안 계좌 이체 내력이 없는 멕시코 은행 개설 구좌 잔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 개혁안이 여당 및 야당 대다수에 의하여 국회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관련 은행 계좌 잔액은 MX$ 10,000 백만페소로 추정하는 가운데, 국고 환수되어 총 금액 중 45%는 연방 정부 (Federacion), 30% 지방 자치주 (Estado), 25%는 군청 (Municipio) 지출로 사용 예정이다.
국고 환수 은행 잔액은 멕시코 공공 치안에 사용될것으로 공지된 가운데, 국회 하원 통과 개혁안은 국회 상원에서 다시 한번 심리되고 찬반 투표 예정되어있다. 여당 및 야당 국회의원들 대부분 6년간 계좌주에 의한 이체 사실이 없는 금액을 국고 환수 사용에 있어서 이견이 없는 관계, 상원 국회에서도 무난히 통과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