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조건과 충분조건

by Maestro posted Oct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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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수학에서 명제 A 가 참이면 명제 B도 참이라는 상황이 있다고 하였을 때, 여기에서 명제 A는 충분 조건 (Sufficient Condition)이라 말하고, 명제 B는 필요 조건 (Necessary Condition)이라 말한다.


쉬운 예를 들자면, 사람은 동물이다라는 명제가 있을때, 사람은 동물이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하여, 동물은 사람이 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멕시코에서 회사법 (LGSM,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민법 (CC, Codigo Civil)에 기준하여, 여러 가지 법인이 존재할 수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Sociedad Anonima), 유한 책임회사 (Responsabilidad Limitada), 민간 법인 (Sociedad Civil), 연락 사무소 (Oficina de Representacion), 지점 (Sucursal), etc. 


그러나, 세무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법인으로 간주하는 형태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A en P (Asociacion en Participacion)형태라고 할 수있으며, 회사법등과 같은 범위내에서는 법인이라고 간주하지 않고 있지만, 세무 (Contribucion) 편의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해당, A en P의 형태는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성립된 계약서에 의하여 법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회사에 의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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