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사원에 대한 멕시코 사회 보험청(IMSS) 등록

by Maestro posted Oct 10,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종 멕시코 소재 고용주 (개인, 법인)는 한달 혹은 몇 달 근무하는 수습 사원은 사회보험청 (IMSS) 필요하지 않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멕시코 연방노동법 (LFT) 39-A 조항 의거, 무기한 계약, 180일 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일반 직원은 최대 30일, 중간 관리자 이상급은 최대 180일까지 수습 기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는 또한, 수습 기간이라고 하여도 사회 보험청등과 같은 보험에 직원 등록 의무됨을 고용주에게 강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