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멕시코 미납 세금 및 벌금 관련 신속 납부 권고장

by Maestro posted Sep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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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공 지능 활용, 공무원 직접 개입없이도 사업체 조세 납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용이하여 지고 있는 멕시코 상황에서, 이메일등을 통하여 세금 및 벌금등 납부 독촉이 증가 및 강화되고 있다.

 

아래는 사회 보험청 (IMSS) 시스템 등록 이메일을 통하여 고용주 (Patron)에게 미납 세금 및 벌금이 시스템에 기재되어있으니 신속한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이라고 할 수있다.

 

서류 수령 고용주는 사회 보험청 시스템 상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지를 살펴보고, 해명 (aclaracion) 혹은 납부를 할 것을 추천한다.

 

이후, 관련하여 사업장 방문 세무 조사등이 있을 때,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를 제기하여 권한을 보장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