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멕시코 조세 개혁 상 멕시코 공인회계사 조합 (IMCP) 외부 감사 관련 회계사 형사 처벌 조항 폐지 요청

by Maestro posted Sep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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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수요일 9월 14일 멕시코 공인회계사 조합 (IMCP)은 2023년 멕시코 조세 개혁안에서 현연방세법 (CFF) 52조 상 외부 감사를 통하여 사업체 세무 범죄 사실 인지한 경우, 조세 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멕시코 극소수 사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90% 이상) 사업체에서 외부 감사가 선택 상황에서, 회계 세무 자료 상 특정 계정 및 기간에 대한 선택 감사를 하고, 외부 감사 특성 상 (?) 대상 사업체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감사 의견 거절 및 부정 의견이 도출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회계사 연합에 의한 요청이 납득이된다.

 

대기업 포함 모든 사업체를 조세 법령 의거 정밀 조사하면, 정도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업체에서 법적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해당 사안들을 누락하여 감사 담당 회계사가 국세청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연대적으로 형사 행정 책임을 지게끔 멕시코 연방세법 기술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