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임대차 계약 관련 임차료 수령인과 임대주 다를 경우

by Maestro posted Sep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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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사업체에서 직원분 임차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집주인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향후 문제가 없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 집주인 요구사항 (계약서에 아래  A,B,C 세명이 등장합니다.)

A : 집주인(소유주)

B : 임차료를 수령하는 사람(수표에 이름이 쓰여질 임차료 수령인)

C : 임대 장소에서 B 앞으로 쓴 수표를 수령해 가는 사람


Q1. 실 소유주가 A라 A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되, B 이름으로 임차료를 수령하도록(수표 발행시 B이름 기입)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Q2. 수표는 B 이름으로 써 놓고 실제 수표 수령은 C가 임대장소에 와서 직접 한다 합니다.

소유주 A는 공증사무소를 통한 B, C 모두의 이름이 적힌 위임장을 써줄 수는 없다 하면서

계약서상 B, C가 상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만 표기하겠다 합니다.

이 경우 저희가 임차료를 정식으로 공증된 위임장 없이 B이름으로 발급된 수표를 써주고, C가 찾아가게끔 하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으로 저희들이 불리한 상황은 없을까요?

 

 

YG consulting 답변)

 

답변드립니다.

 
-- 말씀 주신 상황 (A, B, C)이 A 서명 임차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B, C 앞으로된 공증 위임장이 없어도 문제될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1% 미만).
 
-- 계약서 상 A, B, C 인적 정보 기재하고, 수표 수령시 C 가 받았다는 서류 (몇월 몇일 몇시 어디에서등) 를 보관하시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임대인 (A)이 실제 임차 대상 부동산 주인인지를 공증 부동산 문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