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9월 8일 멕시코 재무부 장관 Rogelio Ramirez de la O 는 연방 국회하원에 내년 2023년 추진 조세 개혁안을 제출하였다.
2023년 적용 연방지출안 토대 연방수입법에 대한 개혁안은 반드시 국회 상하원 중 하원에서 먼저 심리되고, 이후, 상원 국회 심리 통과, 최종적으로 행정부 수장에 의하여 연방관보 발표됨으로써 2023년 모든 사업체에 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금주 월요일 국세청장 Raquel Rostro는 2023년 조세 시행령 (RMF)이 없을 것임을 공언한 가운데, 국회 제출 2023년 개혁안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경제 정책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 연경제 성장 1.2 % ~ 3.0% 예상
- 전체 지출 중 65.5% 상당을 사회 개발 프로그램에 집중
- 멕시코 북부 소노라 지역에 라틴 아메리카 중 제일 큰 태양광 단지 조성
- 2022년 대비 2023년 주요 세금이라고 할 수있는 소득세 소득 21.16% 증가, 부가가치세 소득 16.95% 증가, 수출입세 34.83% 증가
- 기타
주요 부분 및 파장은 국회 하원 및 상원 토의 상황을 지켜보고, 거의 최종 확정이라고 판단시, 기존 년도들과 같이 YG consulting 요약본과 의견을 공지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