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일반 자동차 (Automoviles)는 최대 공제 가능 금액으로 MX$ 175,000, 전기 또는 수소 연료 사용 자동차는 MX$ 250,000 으로 제한되어있으며 (소득세법 LISR. 36조 II항), 매년 최대 25% 감가상각 적용공제된다 (LISR. 34조 VI항).
소득세법 시행령 (Reglamento de LISR) 3-A 조항에서는 자동차 (Automovil)를 육상 이동 수단으로 운전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수용가능한 것으로 정의하며, 오토바이 (바퀴 2개 - 4개)는 예외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교통시행령 (Reglamento de Transito en Carreteras y Puentes de Jurisdiccion Federal)에서는 픽업 (pick up) 차량을 상품 (제품) 운송수단으로 소득세법 상 자동차와 구별됨을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픽업 (Pick up) 차량은 소득세법 상 최대 금액 공제 설정에서 자유롭다 (조세 해석안 Criterio Normativo. 27/IS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