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특정 중범죄 관련 구속 수사 원칙 위헌 & 대통령 AMLO 비판

by Maestro posted Aug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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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은 현대통령 AMLO 재임 시절 추진, 조세 및 특정 범죄를 중범죄로 해석하고 구속 수사 (Prision preventiva oficiosa)를 원칙으로 하는 조항이 위헌 (invalidez)이라는 판결문 초안들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에서 해당 범죄들을 일반 범죄로 하고, 범죄자들을 석방하려한다고 비판하였다.

 

대통령 AMLO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해당 중범죄 입법 취지는 면책 (impunidad) 및 부패 (corrupcion)를 척결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며, 판결문 초안에 대한 분석을 내무부에 지시하였다.

 

연방 대법원 초안은 아래와 같이 총 두개 서류로써, 조세등 범죄에서 최종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인권 위협 소지가 많은 구속수사는 위헌임을 서술하고 있다.

 

 

- 대법관 Norma Lucia Pina Hernadez 주도 작성, 헌법 소원 (Amparo en revision 355/2021) (총 192 장)

 

- 대법관 Luis Maria Aguilar Morales 주도 작성, 헌법 소원 (Accion de inconstitucionalidad 130/2019, 136/2019) ( 총 131장)

 

 

조세 및 형사 관련 종사자들은 두 개 서류들을 분석함으로써, 사법부 대표 연방대법원이 어떤 법적 논거에 의하여 위헌 판단하였는지를 살펴보고, 행정기관과 다툼 및 최종 사법 분쟁에서 동 논거 (논리) 채용을 통해서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연방세법 (CFF) 113 Bis 조항 서술, 전자영수증 (CFDI) 매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합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