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관광 입국하는 외국인은 위와 관광비자 (FMM)를 보유하며, 출국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체류 가능 기간은 하단왼쪽에 기재되어있다 (위 사진 경우, 95일 ( calendar days)). 만약, 멕시코 체류 기간 중 관광비자 분실하였다면, 가까운 경찰서 (MP. Ministerio Publico)에 신고를 하고, 신고 서류와 함께 가까운 이민청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만 한다.
재발급 비용은 2022년 연방인지대법 (LFD) 8조 의거, MX$ 638 페소이다. 체류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별도 벌금이 부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