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노동법: 부분 영구 장애 판정받은 직원에 대한 고용주 재계약 거부시

by Maestro posted Aug 12,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회보험법 (LSS) 58조 III항 의거, 멕시코 사회보험청(IMSS)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부분영구장애 (Incapacidad permanente parcial) 판정받은 직원은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장에 재배치할 의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동법 LFT. 499조), 만약, 고용주(개인, 법인)가 재고용을 거절하였을 때, 부당해고 해석된다.

 

부당해고 (Despido injustificado) 해석된다면, 기본적으로, 3개월 임금 포함 연말 보너스, 휴가 및 보너스등이 정산에 들어간다. 

 

참고로, 직원은 부당해고 관련 노무 송장에 사업장 근무를 요구할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