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RFC (Tax ID) 등록 여부 무관, 매월 현금 MX$ 15,000 페소 초과 입금시, 멕시코 소재 모든 은행은 매월 국세청에 해당 사실 (은행 구좌주 성명, 금액, 주소등)을 보고하게끔 의무되어있음을 설명한 바있다.
독립적으로, 멕시코 RFC 등록되지 않은 사람 (혹은, 회계 기장 의무 없는자)의 1년 은행 구좌 입금 총액 MX$ 1,804,010 초과한 경우, 국세청 (SAT)은 동 금액을 소득으로 추정하여 세금을 부가할 수 있다 (연방세법 CFF. 59조 III 항).
국세청은 위와 같은 은행 입금 기록에 근거, 관련자를 국세청 특정부서에 출두 및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통보한다. 실무 상 은행 소재 국세청이 관할 기관으로 설정되고, 내부 부서는 "Administracion General de Recaudacion"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멕시코 금융기관은 자금 세탁 방지법 의거, 은행 구좌주 정보를 특정 기간 마다 갱신하게끔 되어있어서, 사업체는 은행으로부터 이메일 혹은 유선 전화를 통하여 사업체 매출처등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았을 것이다. 만약, 응대하지 않으면, 임시적으로 은행은 계좌 동결 조치를 한다.
은행 계좌 동결 조치는 멕시코 금융법 영향 은행 내부 정책으로, 혹은, 멕시코 정부 기관 (사법부, 국세청, 검찰청등) 요청에 의한 금융감독원 (CNBV)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