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고 직원 및 자진 퇴사 직원에 대한 PTU 지불

by Maestro posted Aug 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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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헌법 (CPEUM) 123조, A 절 토대, 멕시코 국내 모든 사업체 (개인, 법인)은 "회기 중 발생 이익 중 10%를 직원(들)에게 지급 (PTU)"할 의무가 있다.

 

고용주 동 의무는 이익 발생 회기 중 해고를 하였던 직원 뿐만 아니라, 자진 사퇴를 한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근무 일수 무관).

 

일부 직원 특정 사유 (임신, 교통 사고, 질병, etc)로 인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 혹은, 사업체 성격 상, 성수기 기간 (크리스 마스, 어머니날, etc)만 임시적으로 고용되는 직원 경우에는 1년 365일 중 60일 이상 근무하였을 때, PTU를 지급받을 권한이 발생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비영리 사업체 역시 PTU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