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휴무 기간 동안 조세 환급 40일 산정 제외

by Maestro posted Aug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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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환급은 이론(기본)적으로 40일 (business days) 기간안에 환급 여부 결정을 통보하게끔 의무되어있다.

 

그러나, 지난달 7월 18일부터 동월 29일까지 하기 국세청 휴가 기간은 40일 기간에서 제외된다.

 

 

환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국세청(SAT)은 아래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 전체 신청 세금 환급 결정

 

- 환급 신청 금액 중 국세청 시스템 상 자료와 불일치 이유, 전체 혹은 부분 환급 거부

 

- 환급 금액 적절성 파악을 위한 납세자 혹은 관련 사업체에 대한 세무 감사

 

환급 신청서 제출 후, 사업체 (개인, 법인) 전자 서명 (e.firma)을 통하여 국세청 시스템 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