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업무 분담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고용주 (개인, 법인)는 직원이 퇴사 이전 특정 일 (주) 동안 인수 인계를 타직원에게 한 후에 자진 퇴사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멕시코 현재 노동법(LFT) 상에서는 직원 퇴사 이전 의무적으로 몇 일(주) 근무하며, 인수 인계를 강제하는 노무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사업체 내규 혹은 노무 계약서 상 인수인계를 위한 특정일동안 의무 근무를 서술한 조항이 있는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직원이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고용주는 미래 고용주 상대 "직원이 성실하다"라는 "추천서"를 써주지 않는 소심한 복수(?)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