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 (USTR), TMEC (USMCA) 토대 멕시코 에너지 산업 분야 조정 신청

by Maestro posted Jul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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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무역대표부 (USTR) 대표 Katherine Tai는 USMCA 기초하여, 멕시코 에너지 분야 관련 조정 신청을 제출하였다.

 

미국은 동 조정 신청이 멕시코 에너지법령 개혁으로 인한 자국 사업체 피해와 미국 생산 에너지에 대한 멕시코 전력청 (CFE) 및 석유공사 (Pemex) 제공 계약에 연계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은 2021년 전기 산업법 개혁으로 인하여 멕시코 전력청 (CFE)을 민간 산업체에 우선한다는 것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USTR 조정 신청은 USMCA 31절 분쟁 조정 조항에 절차되고, 관련 패널이 구성될 전망이다.